25년 7월부터 체육시설 이용하고
최대 300만원 소득공제 신청하세요!
체육시설 소득공제 신청기간
2025년 7월 1일부터
헬스장,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
소득공제 놓치지 마세요! 📱
📅
🌏 체육시설 소득공제 안내
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는 이용료의 30%를 300만원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니 자세한 조건을 확인하세요!
1. 신청대상
• 체력단련장, 수영장, 공공체육시설, 종합체육시설업 등 17,300여 개 시설
• 1:1 맞춤 운동(PT) 등 강습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
2. 신청조건
• 급여 7,000만 원 이하,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%를 초과해야 합니다.
• ‘체육시설법’에 따라 전국 지자체에 신고된 헬스장과 수영장을 사용해야 합니다.
3. 결제방법
•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가 등록한 다양한 결제방법으로 적용 가능합니다.
• 신용카드, 직불카드, 선불카드, 현금, 온라인결제, 간편결제(제로페이, 카카오페이 등), 상품권 등으로 문화비 소득공제 등록 사업자에게 구입한 비용 모두 적용 가능합니다.